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2』
1. 2020. 6. 4.경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장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18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3. 09: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 1,600만 원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익산시 E에 있는 F G 커피숍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