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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379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7. 3. 피고에 입사하여 2013. 4. 1.부터 피고의 호남보상센터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선임과장 직급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1) 피고는 피고의 충청보상센터 C에서 과장 직급으로 근무하던 D이 2014. 7. 31.자로 퇴직하자 2014. 7. 31. 원고를 2014. 8. 1.자로 충청보상센터 C(이하 ‘C’이라 한다

)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8. 13., 2014. 9. 15., 원고에게 C으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출근촉구통보서, 인사발령 준수 촉구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C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정 1) 피고는 원고가 계속 C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자 2014.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정당한 인사발령 거부, 근무지이탈(1일) 및 장기간 무단결근(21일),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서약서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2014. 10. 16.자로 해임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한다

)을 한 후 2014. 10. 15.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2)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의 종류와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제44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중 해임 및 정직은 중징계로 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한다.

제45조(징계대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서약서를 위반한 자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 또는 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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