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 H, I 등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와 피고인 A에 대한 공동 상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A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4.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D, E 앞 노상에서 보행 중 피해자 F(21 세) 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은 뒤 밀고 당기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대리고 이로 인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고 있을 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땅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 회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일행으로 싸움을 목격한 H, 그리고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으면서 싸움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I,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 바, H과 I은 B이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 그 가담 시기에 관하여는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H, I이 처음부터 사건을 전부 목격한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말리는 등으로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등의 이유로 당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억,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무렵에는 싸움의 경위에 관하여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이후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