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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7 2014가단457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0,051,2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사고의 가해차량 또는 같은 목록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목록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었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피고는 위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위 각 차량을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수리비로 합계 26,535,328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중 일부인 합계 10,051,220원만을 적정한 정비요금으로 인정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청구금액(피고) 인정금액(원고) 1 A 2,548,731원 961,200원 2 B 6,471,208원 2,510,000원 3 C 2,404,697원 946,000원 4 D 1,316,126원 572,000원 5 E 1,738,405원 484,000원 6 F 1,988,138원 990,000원 7 G 1,131,491원 297,000원 8 H 3,598,582원 1,265,000원 9 I 2,112,196원 880,000원 10 J 1,268,273원 310,000원 11 K 1,957,481원 836,000원 합계 26,535,328원 10,051,200원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대물배상보험)’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과잉수리 내지 편승수리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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