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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2006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1.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6. 7. 18:04 경 서울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그 왼편에서 서서히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5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G 심의 위원회에 심의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7.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 : 80% 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9. 8. 20. 우선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66,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9. 8.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 6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위 사고 당시에 피고 차량은 주정 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쪽으로 다가가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한 점,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도로 쪽으로 향해 운전석 문을 크게 열었으며(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후사경 등으로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사고가 발생한 점, 특히 당시 상황에서 원고 차량으로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 앞에서 갑자기 열린 피고 차량의 문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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