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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7 2019가합8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 관리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으나(을 제2호증), 이 사건 소 제기 후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

한다. 나.

원고는 2018. 5. 9.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8. 5. 9.부터 2019. 5. 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별지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해고통보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하고, 그 통지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지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로서 제시한 해고사유는 모두 사실과 달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어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원고를 해고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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