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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7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추징, 피고인 D : 징역 6월 및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불법도 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D의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기간도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불법도 박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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