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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8노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추징 109,262,655원, 피고인 B: 징역 6월, 몰수, 추징 39,16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총판을 운영한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04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급여 명목의 수익을 지급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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