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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5고정6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9층에 있는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험모집인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 내역과 같이 2013. 12. 2.부터 2014. 2. 26.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1,248,371원, 2013. 12. 26.부터 2014. 2. 28.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1,577,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740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12월 급여지급내역(E), I이체확인서(E), 12월 급여지급내역(D), I이체확인서(D)

1. D, E(근로계약서, 급여정산표, 이체내역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 일일업무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 E가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467,587원, 피해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960,313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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