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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7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2.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소재한 피고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내 식품매장 우유진열대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바닥에 고여 있던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장의 점유자로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로서는 식품매장의 냉장고 근처에는 물이 새어 바닥에 고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객이 밟을 경우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매장 내 다른 코너에 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을 제때 제거하지 아니한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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