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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5.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15: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공원 안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중국 전통 공원시설인 G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이 공원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책 2권, 필기구, 휴대전화 충전기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16:00경 위 G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가 공원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합계 660,000원 상당의 화장도구, 화장품가방, 동전지갑,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와, 피해자 C이 같은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노트북, 카메라용 배터리, 연결선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각각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00:0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93에 있는 영통구청 택시승강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속에 있던 그 소유인 외환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6. 02:00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63에 있는 매탄위브하늘채 아파트 120동 앞 놀이터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K의 삼성신용카드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뽀로로파크 멤버십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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