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총 132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418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매월 관리비에 대하여 납부기일을 다음달 15일 까지로 정하여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은 관리비 납기일 이후 연체료 2%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418호에 관한 2013. 6.분 관리비까지만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418호에 관한 2013. 7.분부터 2015. 6.분까지의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2,137,328원(=미납관리비 2,098,370원 연체료 38,9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418호의 각 1/2 지분 소유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각 1,068,664원(= 위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액 2,137,328원 TIMES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1/2) 및 그 중 미납관리비원금 1,049,16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등에서 구분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