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00:2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지방검찰청장 와라 그래”, “경찰청장 와라”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너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코털 뚱뚱한 새끼야, 나는 구속이 안 돼, 나는 고아라서 벌금만 내”라며 수차례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1. 01:2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어 그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시티브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