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E, F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한 데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일행의 진술과 공소사실 이후에 벌어진 사정(편의점에서 E 등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행과 E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겨 D 주점 밖으로 나온 후 G와 H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E의 일행인 F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E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I와 둘이서 집으로 가기 위해 K 편의점 앞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을 하길래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를 했고, 그곳에서 약간의 몸싸움을 하다가 더 이상 몸싸움을 하지 않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제104면), 제2회 경찰 조사까지도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다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 2명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50면)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가,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② 목격자 J(D 주점 주인)은 '피고인과 그 일행인 G, H 및 E와 그 일행인 I, F이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