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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3고단3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13:20 경 부산시 사하구 D 아파트 121동 23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가슴 부분을 발로 차이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정도의 플라스틱 곤봉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부산지방법원 2010 고합 217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C의 폭행에 대항한 행위로써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본건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발로 차이는 폭행을 당하게 되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곤봉으로 C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안으로서 정당 방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C에 대한 살인 미수죄로 형기를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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