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으면서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