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오일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안덕면 병악로 44-33 대성농장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시의 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알콜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