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감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