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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4 2006가단12694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07. 6. 15.자 화해권고결정이 2007. 7. 7.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06. 10.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07. 6. 15.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7. 6. 21. 원고에게, 2007. 6. 22.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 31.까지 26,5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약금 10,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위 26,5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각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12.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이라는 제목 하에 “2007. 6. 22.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을 당시 위 결정문을 수령한 자는 피고의 미성년자 아들 C(D생)이었고 따라서 위 송달은 부적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2014. 8. 12.자 추완항소장 제출에 대한 판단

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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