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6. 5.자 임시총회에서 D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C(변경 전 명칭: 사단법인 E, 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F에 파견되었던 G, H, I의 교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2008. 10. 20.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의 회원이다
(갑 제1, 2호증). 나.
피고 연합회 내부에는 그 운영 및 임원 선출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는데, J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47호로 ‘피고 연합회의 일시 대표자(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4. 민법 제63조에 따라 D을 피고 연합회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갑 제4호증). 다.
그 후 D은 피고 연합회의 임시이사로서 회원들에게 2014. 6. 5. 개최될 임시총회 소집통지서(갑 제3호증의 1)를 발송하였다.
위 소집통지서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 및 ‘정관 변경’ 등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의결권 위임장(갑 제3호증의 2)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의결권 위임장은 ‘수임인’의 성명과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수임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합회 일시(이사)직무대행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 연합회는 2014. 6. 5. 14:00경 임원 선출 및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는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D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 연합회의 재적회원 수는 총 477명인데, 그 중 344명만이 실제로 출석하였고, 일부 회원은 자신의 의결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 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