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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64772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7. 부친인 B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하남시 C 전 2,013㎡(이하 토지는 동과 지번 단위로만 특정한다)를 증여받아 2008. 5. 14.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위 토지에서 과수농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C로 통행하여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15. 12. 28. 피고로부터 지목이 임야인 D, E 토지를 포함한 F 외 4필지 지상 170㎡에 농지진입로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갑 제8호증)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 개설 공사를 마친 뒤, 2016. 8. 17. 그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갑 제11호증). 다.

원고는 2017. 9. 13. G으로부터 C 토지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이 사건 농로가 지나가는, F 221㎡ 중 면적 17㎡(2018. 1. 8. 분할되어 H로 이기됨), I 501㎡ 중 면적 110㎡(2018. 1. 8. 분할되어 J로 이기됨), K 281㎡ 중 면적 154㎡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매수하였고, 2017. 11. 1.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한 분할 및 합병에 관한 행위허가(갑 제19호증)를 받아 위 각 토지를 L 전 281㎡(= 17㎡ 110㎡ 154㎡)로 합병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2. 1. 피고에게 C 전 2,013㎡ 및 위 L 전 28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18. 2. 13. 합병되어 C 전 2,294㎡ 1필지로 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인 분할 전의 현황으로 특정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296㎡, 건축면적 149.99㎡, 연면적 149.99㎡의 농산물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건물과, 대지면적 1,698㎡, 건축면적 863.04㎡, 연면적 863.04㎡의 동, 식물관련시설(온실, 이하 ‘이 사건 온실’이라 한다)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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