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02. 12. 선고 2018가단226258 판결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제목
무변론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원상회복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사건
2018가단226258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02.12.
주문
1.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최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반환하고, 명의개서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