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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2.17 2019가단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단독주택 36.36㎡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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