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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0 2017가단18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거창군 C 지상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65.55㎡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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