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14:40경 서울역에서 숙대입구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4608열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지하철 출입문을 왼발로 2회 차, 수리비가 93,938원이 들도록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위 열차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14:4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4호선 회현 방면 7-3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안전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B 소속 피해자 C(27세)에게서 제지당하자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미는 등의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754]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00:1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20세)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칼만 갖다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4. 03:1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