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09 2015노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모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그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녘을 골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데서 보듯이 이를 그저 우발적인 범행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반인륜적패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소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