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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20: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인 맥주 20병, 시가 70,000원 상당인 황태안주 2마리, 시가 70,000원 상당인 과일안주 2개 등 도합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방범용 CCTV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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