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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2 2020가합7076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 합 76534 업무 방해금지 등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1) C 관리 단( 이하 ‘ 이 사건 관리 단’ 이라 한다) 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 일산 동구 D, E 소재 2개 동의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점포 수는 총 297개이고, 원고가 188개의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관리 단의 의장으로 재직하였으며, F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 로 구성된 ‘G 상가 번영 회’ 회장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쟁 경위 1) 이 사건 관리단은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 계약 내용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건물 위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 단 명의로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4.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6.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고유번호를 가진 ‘C 관리 단’( 이하 ‘ 신규 관리 단’ 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2016. 9. 20. 경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6. 9. 20. I 은행에 ‘ 신규 관리단 A’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 운영자들에게 ‘2016. 9. 분 관리비 부터는 신규계좌로 입금하라.’ 고 고지하였다.

3) 이에 피고는 ‘ 신규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 단이 아니고, 피고가 적법한 위탁 관리업체이다.

각 점포 운영자들은 관리 비를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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