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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다225749
토지인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W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되거나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 또는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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