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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20다8319
약정금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경기 주심이 한 티케이오(TKO) 승 판정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경기계약이 민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원심이 이 사건 경기규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내세우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경기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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