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19 2016두469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5. 9.경 B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양수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이는 원고가 B에게 주식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원고는 2010. 1. 21. B의 요구에 따라 위 주식을 D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잘못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명의만을 이전해 둔 원고를 주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