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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단4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 1 층에 있는 ‘E’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6. 28. 경 파주시 F 소재 물류 창고 1 층에서 피해자 ( 주 )G 와 물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의류 등을 위탁 받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위 물류 창고 1 층에서 피해 자로부터 의류 145,478점을 위탁, 보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21.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홈 플러스 매장에 28,137,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1,710점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물류 대행 계약서, 진술서, 판매 리스트, 홈 플러스 관련 무단 반출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ㆍ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대부분의 피해 회복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 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 많은 양의 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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