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4: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동구 장터길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정황 진술서, 주취적발 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