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5:4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에 있는 뚝섬유원지 내 제4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