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109에 있는 풍림광림교회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의 승객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의 제5수지 중수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의 승객 피해자 G(여, 43세)으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1수지 근위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