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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2 2019고단1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풍로109에 있는 풍림광림교회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의 승객 피해자 F(47세)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의 제5수지 중수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의 승객 피해자 G(여, 43세)으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1수지 근위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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