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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2 2020고단1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88 애니골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풍산역 쪽에서 애니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CA110V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대퇴골 하단의 골절면 포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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