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2: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D과 싸움을 하던 중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야 씹할! 니가 왜 날 잡느냐.”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물건을 경사 F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얼굴 부위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