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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7노27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생계가 매우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은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이 기도 하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일체의 합의 의사마저 도 없음을 밝히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항소 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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