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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노5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은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벌 금 500만 원 ~ 1,500원) 내에서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하 한의 형이 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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