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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1 2017노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위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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