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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35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88,039원 및 그 중 41,104,599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1. C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0. 10. 28.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4,200만 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이하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이라고 한다)를 보증하였다.

나. 그 후 C이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 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4. 신한은행에 C을 대위하여 41,104,599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보증료 283,440원의 채무 역시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위 대위변제일 이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8%이다. 라.

그런데 C은 2013. 6. 14. 무렵 사망하였고, 그 1순위 상속인들인 배우자 피고 A, 딸 D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2순위 상속인인 부(父)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 A은 2010. 10. 11. 이 사건 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4,91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액인 4,914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미지급 채무 합계 41,388,039원(= 대위변제금 41,104,599원 미지급 보증료 283,4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1,104,5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이 사건 2016.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4.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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