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2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데,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3회 충격한 끝에 차량이 전복되는 등 그 사고의 위험성도 무척 컸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