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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르렀으며,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교차로에서 100km/h이상으로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사고의 위험성이 무척 컸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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