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단독 사고여서 다행히도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