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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49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망인이 작업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망인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망인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망인의 어머니 등과의 민사조정결과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 망인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A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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