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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구치소 등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7. 00:05경 대구 북구 B원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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