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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1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2. 23:30경 양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에서 D 등 여자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D 등으로 하여금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테이블 사진,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C의 손님이었던 E이 종업원인 D를 강제로 옆에 앉게 하여 잠시 손님 옆에 앉아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C에 가서 처음에는 일반 탁자에서 종업원 F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바테이블로 옮겼고, 다시 일반 탁자로 옮겨서 양주를 먹었는데, 종업원 D는 내 옆에 앉았고, 실장 G는 내 맞은편에 앉아서 술을 서로 따라주고, 주고받고 하면서 마셨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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