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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단625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4. 서울 은평구 B 소재 단독주택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지하 벽체를 철거하기 위해 망치를 내려치는 순간 지름 6cm 크기의 돌이 튀어 좌측 눈에 맞는 사고로 좌안 전층 각막열상 및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2. 원고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건축 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업자에 고정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C의 D이 철거작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원고가 직접 E과 F를 데려와 함께 일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D의 작업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 가사 원고가 D으로부터 철거공사를 170만 원에 도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D의 요청에 따라 지하 방화문 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바 당초의 계약과는 별도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는 기존의 도급공사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지시에 따른 작업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된 작업과 관련하여 D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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