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B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철심이 왼쪽 눈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안 각막열상, 외상성 전방출혈, 외상성 백내장, 망막전말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16. 8. 16. 피고에게 2016. 7. 8.부터 2016.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6. 8. 18. 원고에게 2016. 7. 8.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2016. 8. 4.(통원치료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나머지 기간(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및 2016. 8. 5.부터 2016. 8. 16.까지)에 대하여는 취업치료가 가능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처분(그 중 휴업급여부지급 기간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그라인더작업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용접 또는 절단 부분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 시 양쪽 눈이 매우 중요하고, 원고가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라인더작업을 할 수 없어 취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진료기록촉탁감정인도 한 쪽 눈의 시력만으로 할 수 있는 단순 직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한 쪽 눈의 시력으로는 입체시가 저하되므로 입체시를 요하는 전문적인 작업의 경우에는 취업이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사고 직후 C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날 각막열상 일차적 봉합술, 전방세척술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