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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4가단1105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1,098,900원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인정되는 사실 갑가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그 각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12. 10. 24. 태백시 매봉산 창죽 풍력발전 공동개발 현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로 기초철근공사 작업을 하던 중, 불필요한 철근을 제거하기 위하여 결책선을 풀던 과정에서 휘어져 있던 철근이 튕기면서 철근 끝 모서리에 원고의 왼쪽 눈을 가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공막 전층 열상, 좌안 외상성 유리체 출혈, 좌안 이차성 고안압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결과 왼쪽 눈이 실명(무광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용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철근 제거 작업에 참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행하거나 보안경을 비치하지는 아니하였다.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1,098,900원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나, 그 승계가 소송의 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함은 위 법조의 규정상 명백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10.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이전인 2014. 6. 25., 2014. 7. 25., 2014. 8. 25., 2014. 9. 25., 2014. 10. 24.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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